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며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며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