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징역 7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