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시다 적발…50대 벌금형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