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노트북 절도 들통나자 '성행위 영상' 유포…대학생 2명 실형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