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한 30대, 밀친 60대…교통사고 시비로 나란히 벌금 50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