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짜고 예산 빼돌린 거제시 공무원 징역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