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A씨(27·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1. 23. 카운터 직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