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벌금 300만원(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 무죄)B씨: 벌금 300만원(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사문서위조 등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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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