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공동 피고인 B씨(친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