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