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