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위증 혐의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증 혐의 피고인 1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5년,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