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B씨: 벌금 15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