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허위 임차인 행세 공범 2명: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징역형을 선고한 피고 3명: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함께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공사를 방해해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