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형사6단독
판사: 김지연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