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장 2500개서 코인채굴" 8억 원 편취 사기범 실형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