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돈 내놔”…식당 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은 10대들 | 영남일보 | 최시웅 기자 | 사회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