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 원 탄 70대 실형
AI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