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재판장: 신형철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B 기업: 벌금 3000만 원A씨와 B 기업에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