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한테 왜 욕해"…둔기로 친구 내리친 20대, 징역형 집유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