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행인·반려견 덮친 진돗개..견주 벌금 100만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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