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한 ‘이도류’ 30대…이유는 ‘아빠의 꾸중’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