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B군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8단독
판사: 김천수
- 선고 결과
- A군: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B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