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재판장: 박정길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금고 2년 6개월
AI 요약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트럭으로 시장 노점을 덮쳐 사상자를 낸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역주행해 노점상으로 돌진,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