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1심서 징역 10개월…"엄벌 불가피"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