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