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업무방해…응급실 소란 50대 벌금형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