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