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 사회 | 기사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