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