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7년,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