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업체 2곳: 각각 벌금 2000만 원·1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