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A씨가 대표인 법인: 벌금 5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5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고내항 조성사업에서 공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