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훼손)
제12형사부
재판장: 정한근
- 선고 결과
- 벌금 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