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 영남일보 | 이동현(사회) 기자 | 사회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