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특수재물손괴
형사4단독
판사: 김문성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원문 기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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