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민달기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명령
AI 요약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