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불복…검찰도 항소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