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절도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동식
- 선고 결과
- 징역 5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