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목검 들고 아랫집 침입…40대에 실형 선고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층간소음을 문의한 아랫집에 목검과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층간소음을 문의한 아랫집에 목검과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