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벌금 3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