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원문 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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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 2026.10.09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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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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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Pn5억대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징역 2년에 집유 4년 · 2026.10.09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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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MBC복지법인 자금 5억 원 횡령한 대표이사 집유 · 2026.10.09 (새 창)
- ubc.co.kr복지재단 후원금 5억 4천만 원 횡령.. 전 이사장 집유 · UBC 뉴스 · 2026.10.09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