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임들에 수차례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