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폐로 환전해 주겠다"며 돈 받고 잠적…1억 2800만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