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이수진 ‘무죄’ 반긴 우원식, 檢폐지엔 “이게 역사”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