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582만 2500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