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244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