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 벌금 500만원B씨: 징역 2년6개월, 벌금 2500만원, 1135만원 추징C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223만원 추징D씨 등 2명: 각 징역 3∼3년6개월, 14억5200만원 추징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 대포통장을 개설해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00만원 선고. 같은 지점 전직 상무 B씨(4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