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