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에서 폭언·소란과 양주병 협박을 한 A씨(4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6.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에서 폭언·소란과 양주병 협박을 한 A씨(4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6.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했다.